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30 2019가단628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67981호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67981호 추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