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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단3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경남 합천군 D 외 2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의 농장장, 피고인 C은 같은 군 F외 2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G의 농장장으로 각각 위 피고인 회사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1. E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3. 21:00경 위 E의 돈사 내 임시저장조에서 돼지분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액체는 저장조로 고체는 퇴비사로 나누어 보관하고, 저장조의 외벽은 저장조 내의 수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조에 유입되는 분뇨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저장조에 있는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액분리되지 않은 분뇨를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과실로 저장조의 외벽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돼지분뇨 약 468.9㎥를 공공수역인 묘산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5. 10:00경 위 G의 돈사 내 저장조에서 돼지분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분뇨를 고액분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