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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7가단500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9.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재정집사로 근무하였다.

F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G은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 H는 이 사건 교회의 재정부장이다.

피고들은 G, H, I, J, K, L, M과 함께 9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고소 1) F은 2008.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외 1필지 지상에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교인들이 대출받아 교회에 대여한 돈 등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였으나 교회 건물 완공 후 교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회는 2014. 1.경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4회합1, 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

)을 하였으나 2015. 9. 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6. 2. 2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5.경 F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F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1차 고소 1) F은 2014. 8. 7.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는 원고의 개인 계좌를 마치 교회 계좌인 것처럼 속여 교회 자금을 모두 개인 계좌로 입출금하게 하고, 교회 계좌의 자금을 교회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위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 후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마음대로 출금하여 횡령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8. 11.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 그러나 F이 고소 당시 문제 삼았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