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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동생 B 소유의 C 소형 승용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2: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5-1 소재 쉼터왕족발 앞 도로까지 약 400m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