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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7 2020노252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해 C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그 평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