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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4.27 2005가단30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587,043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9.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신촌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1996. 4. 15.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1995. 5. 18.부터 C 신촌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6. 2. 26.부터 피고의 위탁계좌를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는 전화로 원고에게 매매 종목 및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수, 매도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또는 사이버증권프로그램인 다이얼밴(DIAL-VAN)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1996. 4. 15. C과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현금 또는 C의 신용대출에 기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4. 23. 오전 9시경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D 우선주, E 우선주, F 우선주 등 세 종목을 매수 주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바로 D 우선주 4천 주, E 우선주 1만 주, F 우선주 3천 주를 매수 주문하였는바, 매수 주문 총액은 170,900,000원에 달하는 수량이었다.

그런데 전장이 시작되자 세 종목 모두 원고가 주문한 수량대로 모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장 시작 후 30분 정도가 경과하자 위 세 종목의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하여 시세가 순식간에 하락했다.

그러자 피고는 그 날 오전 10시 경 C 신촌지점에 찾아와 피고가 주문한 것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샀다고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다. 위 1996. 4. 23.자 주식 거래로 인하여 피고의 미수금 총액이 124,810,662원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주식은 반대매매 처리되어 피고는 매매차손 8,571,500원, 수수료 및 제세금 1,334,116원의 매매손실을 보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매수주문을 낸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민형사쟁송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