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구법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 판정 기준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9.788㎡이고 양도가액이 6억 5천만 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89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2.15 덕소 ○○촌 재건축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자격으로 남양주시 ○○으 ○○리 986-○ 외 4필지 지상의 ○○○○아파트 112동 801호(전용면적 169.7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78,459,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3.24. 양○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2.1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12.4.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898,34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내지9호증(가지번호 포함)
2.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의 건설정기부양 및 신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정책인 이상 취득 당시 (사용승인일)의 고급(고가)주택의 해당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신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구법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법 시행 당시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인 구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상으로서도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9.788㎡이고 양도가액이 6억 5천만 원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