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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11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2005.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3회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4. 7.하순경에서 2014. 8.초순경 사이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패를 포함하여 각 5장씩 4패를 깔아놓고 선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최소 50,000원부터 최대한도 없이 도금을 건 다음 패를 열어 3장으로 10이나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가 높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상습으로, 위 G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5.경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중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4회,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3회, 피고인 F은 1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