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7,163원과 그 중 18,117,537원에 대하여는 200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7,163원과 그 중 18,117,537원에 대하여는 200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