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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7,163원과 그 중 18,117,537원에 대하여는 200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