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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021493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를 사업지역으로 한 수도군단 특공연대 관사 신축사업의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4. 6. 30. 원고 등과 계약금액 533,590,000원, 계약기간 2014. 6. 3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지체상금율 0.25%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용인시 김량장동의 추가부지가 확보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위 추가대상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5. 3. 13.까지 총 93일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건의를 받아들여 2014. 12. 10. 원고와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4. 6. 3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에서 ‘2014. 6. 30.부터 2015. 3. 13.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1차 변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위 추가대상지역이 2015. 1. 25. BTL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설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의 60% 공정보고가 지연되고, 실시설계 등의 심의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을 71일간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여 계약기간을 2015. 5. 8.까지 56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0. 원고와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4. 6. 30.부터 2015. 3. 13.까지’에서 ‘2014. 6. 30.부터 2015. 4. 5.까지’로 23일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설계용역 90% 보고 및 2015. 4. 2. 이 사건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준공기한인 2015. 4. 5.이 도과한 2015. 4. 6. 각 분야별 감독관의 수정보완 사항이 반영된 설계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