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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98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3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가 운전한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사고 당시 C이 운전한 택시인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7. 31. 13:5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보은사로 114길 12 대웅제약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코엑스 사거리 쪽에서 봉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에서 올림픽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오고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튕겨나가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 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버스(이하 ‘피해버스’라고 한다)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앞서 본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0. 5.까지 보험금으로 90,265,700원(원고차량 전손보험금 81,780,000원 피해버스 수리비 8,48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100%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앞서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90,2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