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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12382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50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물건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Autobiography LWB 자동차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 - 취득원가 : 244,713,560원 - 보증금 : 61,179,000원 - 리스기간 : 60개월 - 리스료 : 4,369,900원(1 ~ 60회) - 최초납입일 : 2016. 2. 15. - 연체이자율 : 25% -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잔존가치 : 45,762,000원 -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의 110%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피고 회사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약정의 해지를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4항은 ‘피고 회사는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3.분 리스료 및 2018. 4.분 리스료를 각 지급하지 않았다. 라.

2018. 4. 2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는 8,723,168원, 규정손해금은 180,622,806원, 범칙금, 자동차세 등은 216,800원, 지연배상금은 122,7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