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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5가합115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19,079,839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237,75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3. 원고와 사이에 이천시 D 일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3,955,5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3. 12. 31.까지(그 후 2014. 8. 2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부터 2014. 7.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부터 2015. 2.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457,0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하자, 미시공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통보에 따라 중지, 재개가 반복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 중지된 공사의 재개를 통보하면서 보완 및 미비사항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5. 9. 17. 위 보완 및 미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F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F 주식회사에게 지급보험금 등을 구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F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752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222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5. 10. 21. 확정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11.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773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