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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고소인 A이 피고소인 C(여, 15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해 2016. 4.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지방검찰청 727호실에서 위 고소장과 관련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A은 2015. 6. 20. 23:00~23:3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214동 주변에서 피고소인 C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C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의 전력확인),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A의 성폭력 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