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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150 | 소득 | 2013-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150 (2013.11.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나, 김**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수령시 작성된 부동산 임대약정서에 청구인이 연명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OOO만원, 쟁점토지의 임대료 OOO만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만원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청구인의 처남)은 2006.3.16. 경매로 취득한 OOO 전 2,856㎡, 1733 대 449㎡ 및 1733-3 전 448㎡ 합계 3,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9.23. ㈜OOO(대표 도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10.8.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①김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②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쟁점토지의 사용승락대금 및 임대료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13.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김OOO은 1958년생으로 1991.6.23. OOO를 취득하여 1997.5.27. 양도하였고, 1983.10.11.부터 1994.4.24.까지 OOO 소재 OOO을 운영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삼성화재로부터 OOO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2004.10.16.부터 2005.12.30.까지 OOO 소재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김OOO의 누나)는 김O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OOO원을 대여해 주고, 김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OOO원과 양도대금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회수한 것이다.

김OOO은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은 후 도박과 경마에 손을 대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 왔다. 김OOO는 동생의 생활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004년 10월 김OOO이 OOO 내에 오락장을 개설할 때 금전을 빌려주었고, 2011년에는 동 호텔 내에 발마사지 가게와 단란주점을 개업할 때에도 금전을 빌려주는 등 총 OOO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김OOO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2011.6.3. 김OOO의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1.3.28. 김OOO이 상속받은 토지에도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대여잔금 OOO원은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청구인 또한 처남인 김OOO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다. 특히 김OOO이 금호호텔 내에서 오락장, 단란주점, 발마사지 가게를 운영할 때 수차례에 걸쳐 OOO원의 금전을 차용해 주었고, 이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1.6.3.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실소유주라면 김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김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사용료 및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하였으나, 김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있고, 쟁점토지의 사용료 및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김OOO에게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 임대료 및 양도대금 중 일부는 김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분만큼 김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이 1983년부터 1994년까지 OOO을 운영하고, 1991년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2004년부터 OOO를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6.3.16. 경매로 취득된 것으로, 상기의 자금출처 일자와 십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OOO도 취득금액인 OOO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김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OOO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김OOO은 1991년에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등 자기자금을 김OOO에게 맡겨 두었다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를 개업한 것은 2004.10. 16.이고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3.16.이므로 김OOO의 주장대로라면 OOO 개업시 김OOO의 수중에 자신의 자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과 김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쟁점토지 취득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김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토지임대료 OOO원과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처남인 김OOO의 OOO, 발마사지 가게(개업확인불가), 단란주점(개업확인불가)의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차용해 준 금전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발마사지 가게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도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OOO와 관련하여 최OOO에게 보낸 통고서도 김OOO이 사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고, 동 차용금과 관련한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김OOO가 김OOO의 사업운용자금 등으로 OOO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구나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임대료 OOO원 수령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약정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을 대리하여 날인한 점, OOO의 대표 도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토지소유주가 아닌 청구인을 수차례 만난 점, OOO이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임대료 220백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통장적요란에 청구인의 토지대금이라고 기재한 것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김OOO가 2011.6.3. 김OOO의 가족이 거주하는 OOO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한 것은 김OOO가 김OOO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금 OOO원을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차용하여 준 것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O의 제주지점인 OOO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처남 김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사용료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한 일련의 거래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중 일부OOO를 배우자 김OOO에게 이체한 거래는 현금증여 등 별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김OOO도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주장)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①김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②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의 사용승락대금 및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남인 김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2006.3.16.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2011.9.23. OOO(대표 도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청구인은 OOO이 경락받은 쟁점토지상 건물의 공사를 지속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절박함을 이용하여 2010.12.25. OOO의 대표 도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 및 토지임대료(2009.12.15.~2011.6.30. 기간분)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또한 OOO이 반드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OOO의 대표 도OOO과 전 건축주 김OOO의 부친인 김OOO이 동업관계이며 김OOO이 OOO의 주식 12%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김OOO이 이용한 토지임대료 OOO원(2006.3.16.~2009.9.30. 기간분)도 2011.9.23. OOO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토지사용승락 및 토지임대료 OOO원과 토지임대료 OOO원의 수령에 대해서는 토지사용합의서, 부동산임대약정서, OOO의 농협계좌(301-0066-601*-**), OOO의 대표 도OOO의 확인서(이상 토지사용승락 및 토지임대료 관련) 및 제주지방법원판결문(2008가합2216), 합의약정서, OOO의 농협계좌(355-0013-04*-**), 청구인의 농협계좌(356-0539-029*-**)(이상 토지임대료 관련) 내용과 거래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토지양도대금 OOO원의 수령에 대해서도 OOO의 농협계좌(355-0013-046*-**), 김OOO의 농협계좌(356-0539-033*-**), OOO의 대표 도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내용과 거래 쌍방의 진술내용이 일치한다.

(라) 쟁점토지의 명의수탁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12.8.30. 김OOO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의 자금출처와 양도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임대료 OOO원 및 토지임대료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조사관서 방문요청(2012.9.12.)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방문안내를 하고 2012.8.30.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고령 및 질병)를 이유로 만나지 못하였고, 김OOO을 통하여 방문요청 및 소명자료 제출(2012.9.12.까지)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마) OOO의 대표 도OOO의 확인서(2012.10.4.)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승락 조건으로 OOO원을 김OOO의 매형인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김OOO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임대료 OOO원을 김OOO의 요구로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김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수차례 만났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입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사용승낙 및 임대료 OOO원 수령시 작성한 부동산 임대약정서에는 토지소유자(갑)란에 김OOO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며, 김OOOㆍ청구인ㆍ김OOO의 진술서, 김OOO의 보험금수령현황, 김OOO의 사업이력, 김OOO가 김OOO의 전세권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료 OOO원,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 2011.9.29. 청구인의 대우증권 CMA계좌(200-20-9985***)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이 2010.12.23.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OOO원을김OOO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서 “제주땅조성휴”라고 기재한 비망기록이 있고, 부동산 임대약정서에도 청구인이 연명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OOO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자금이체 내역을 보면,청구인의 대우증권 CMA계좌(200-20-9985***)에 입금된 쟁점토지 관련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2011.10.5. 김OOO 명의로 신탁(대우증권 200-90-9985***)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직원(부동산관리)으로 등재되어 매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수령시 작성된 부동산 임대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연명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OOO의 대표 도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수차례 만났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대금 및 임대료 OOO원, 쟁점토지의 임대료 OOO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처남인 김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더라도 그 임대료 및 매매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김OOO를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의 일련과정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인 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