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6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들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