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정8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등 2명에게 소주를 1 병당 3,000 원씩 받기로 하고 2 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당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인 점, D은 식당에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