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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10. 가석방되어 2018.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동종전력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