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4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3. 4. 5.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