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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7 2015고정7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반찬과 양념장 등을 반복하여 가져다달라고 한 다음 음식물을 뒤섞자, 피해자가 더 이상 반찬 등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고, 피해자에게 “눈깔 내리깔지 말고, 똑바로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