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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9. 05. 선고 2007나7751 판결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1. 10. 25.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시 ○○리 ○○ 대지 990.82㎡ 지상 집합건물 1,751.02㎡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 매입세액 53,000,000원에 대하여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2. 2. 8. 원고가 ○○건설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53,000,000원을 불공제처분하면서, 이와 동시에 원고가 2001. 9. 28. 위 집합건물 중 16개 전유부분을 이〇〇에게 공급가가액 331,570,118원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157,011원 및 가산세 18,938,988원 등 합계 52,095,999원을 부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2003구합1477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05. 6.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7. 13.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며, ○○건설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도 매출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서안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건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피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가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