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50 | 부가 | 1996-01-08
국심1995서2550 (1996.01.08)
부가
취소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하였을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임시사업장】
남대문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9.6.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현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OOOO외 13개법인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소재 OO쇼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94.4.26~5.1동안의 보석전개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판매장내에 위치한 행사장(이하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보석전 행사를 개최하고 판매수입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95.1.16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0,6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한 행사를 주최하였을뿐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OOOO외 13개 법인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판매를 하였고 여기서 나온 판매수입도 각 조합원별로 기존사업장에 합산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였는바, 실질적으로 판매수입이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임시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행사를 지휘·감독하고 판매수입도 직접 관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94.4.26~5.1동안의 보석전 개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임시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행사를 지휘·감독하고 판매수입도 직접 관장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건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난 형식적 내용보다 실지로 누가 판매행위를 하였고 판매수입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행사관련 광고선전비의 부담, 상품관리, 풀질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도록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액 발생 즉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시키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순매출액의 15%인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보석전 종료 15일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만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수입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조합원별 판매대금 지급명세서 및 입금통장사본에 의하면 보석판매행사가 끝나고 약 2주일후인 94.5.19~5.20 양일간 청구법인이 판매수입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료를 제외한 잔액을 OO은행에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OOOO외 13개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각 조합원별로 기존사업장의 수입에 본 판매행사에 따른 임시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기납부한 사실이 조합원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러하다면, 조합원별로 청구외법인과 임시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하였을뿐, 실지 조합원이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수입도 조합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