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4. 13: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 입구 도로를 문 경시청 방면에서 홈 플러스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 경시 모전 오거리 방면에서 문 경시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 여, 7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와 견적 영수증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