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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566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9. B이 시행하는 영주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6. 1.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D안과 및 E안과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2016. 1. 11.부터 2016. 2. 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우안 급성 망막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이 충혈되었고 이후 시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지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시멘트 물)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