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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0: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 파출소 경찰공무원 피해자 D(31세)와 E(3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D의 제복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