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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05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8. 5.자 약정서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133,94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4.경 주식회사 성보이엔씨(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소재 C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중 토목공사 부문을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위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5억 1,6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그 후 시행사와 A 사이의 분쟁 및 그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3. 7. 중순경부터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2. 25. 새로운 수급인인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초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4. 3. 19. 공사대금을 16억 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4. 8. 5. 공사대금을 16억 8,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8. 15.으로 연장하되, 최종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4. 8. 15. 완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549,050,8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