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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31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B가 근무한 장소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2020. 5. 10.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5. 7.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2020. 5. 11.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2: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 일원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이를 인지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격리통지안내,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