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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08:4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앞 도로까지 약 5.5킬로미터 가량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이륜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