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채팅 어플에 구인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여, 당시 14세)를 만나 면접을 보고 I에게 소개하여 J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7.경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같이 살면서 그 무렵부터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 조금 더 일을 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성매매 등을 권유하였다.
1)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수백만 원을 교부받고, 2)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8회에 걸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수백만 원을 교부받고, 3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스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8회에 걸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핸플‘ 서비스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