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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7 2017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0. 10.부터 2017. 7. 15.까지 E에서 갑판장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다른 선박인 ‘F’ 의 선주에게 조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 금으로 1,300만 원을 받은 뒤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2012. 10. 경 ‘G’ 의 선주에게 조업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 금으로 2,100만 원을 받은 뒤 얼마 동안 일을 하다 그만둔 사실이 있고, ‘E ’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도 ‘H’ 의 선주인 I에게 “2016. 8.부터 2017. 8.까지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 금을 받은 뒤 한 달 정도 만에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두어 I에게 선 불금으로 받은 2,8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돌려 막 기식으로 선주들 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E ’에서도 선 불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 금 명목으로 2016. 10.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6.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계좌로 2,8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0. 17. 및 2016. 11. 24.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