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에 있는 한국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차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기초생활수급자임)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