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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에 있는 한국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차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기초생활수급자임)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