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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05 2016가단557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태안군 C 전 38,2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4.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992㎡(300평, 토지 위치는 북쪽 끝을 기준으로 밭으로 가용면적)를 매매대금 3,000만 원(평당 1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분할 전 토지 중 992/38,226 지분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 분할 전 토지 중 태양광진입로를 기준으로 북쪽 끝까지의 토지 약 2,9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측량 및 등기 비용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며, 추후 측량결과 면적증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분할 전 토지에서 충남 태안군 D 전 34,93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2016. 7.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토지에 관한 지분은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충남 태안군 C 전 3,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각 소유하는 내용으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300평,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50평 합계 350평만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고, 공유물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