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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7노1751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심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변론에 제출된 각 증거와 E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이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증거의 요지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A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A은 게임회사인 주 D를 운영하면서 큰 금액을 투자받았고, 피고인은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뮤지컬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선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4. 3.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뮤지컬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