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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3가합17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A 대 3,396.7㎡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45, 44, 43, 46, 47, 48, 49...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환지 전의 서울 성동구 AA 전 3,28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AB, AC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1936. 8. 31. 위 17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오던 토지였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A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지고, 불규칙하던 토지의 모양도 반듯하게 정돈되어 구획번호 AE블럭 960평, AF블럭 1,047평, AG블럭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다.

이후 1967. 11. 1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AH 대 959.4평(3,171.6㎡), A 대 1,027.5평(3,396.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I 대 77.3평(255.5㎡), AJ 대 58.5평(193.4㎡), AK 대 0.8평(2.6㎡), AL 대 3.1평(10.2㎡)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의 대지로 제자리환지와 비(飛)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