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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5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