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3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