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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PC를 7대 설치하고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다른 카드 4장을 조합해서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 게임(게임물 명칭 ‘99바둑이’)’,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정해진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 게임(게임물 명칭 ‘99맞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속칭 포커 게임(게임물 명칭 ’99포커’)’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D이 ‘99게임’ 게임PC에서 고스톱 등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단위 ‘알’)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고스톱 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영업기간 3개월 x 월평균 환전수수료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게임물 개ㆍ변조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