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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090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항소 및 피고 K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21행의 “ O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을 “ T(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로, 제4쪽 제9행의 “가로 2m”를 “가로 2cm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4. 17. 08:10경 및 08:17경 각 1분 30초 동안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지 않고 08:21경부터 태아심박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날 08:25경에야 원고 C의 질 출혈을 확인한 후 08:27경 뒤늦게 담당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2010. 4. 17. 06:00경 간호조무사가 원고 C의 자궁경부 내진을 실시한 것 이외에는 자궁경관개대나 태아선진부 하강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바, 원고 C에 대하여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에 대한 태아안녕검사(이하 ‘NST’라 한다) 기록상 2010. 4. 17. 08:10경 및 08:17경 각 약 1분 30초 동안 태아의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고, 08:21경부터 태아심박수가 70~80회/분으로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08:25경 원고 C의 질 출혈을 확인한 후 08:27경 담당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08:43경 응급제왕절개술로 원고 A을 분만시킨 사실, 원고 A이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U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