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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1183

담장신설비용공동부담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E 대 572㎡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의 북동쪽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김제시 F 전 869㎡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5가단31034호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6년경 실시한 지적현황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고 한다)은 별지 지적도 등본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있고,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경계선 부근에는 탱자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다. 피고들은 위 측량감정이 실시된 이후로 원고가 식재한 탱자나무가 태풍으로 넘어져 이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계선 부근의 흙을 일부 파냈고,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13.경에는 임의로 이 사건 경계선 위에 철제로 된 그물망 형태의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2016년경 측량감정 당시 이 사건 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말뚝과 원고가 심은 탱자나무를 훼손하고서도 원고의 담장설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37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공동비용으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통상의 담장인 시멘트블럭담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담장설치비용 1,259,250원{= 예상견적 2,518,500원 × 피고들 부담비율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두 토지의 경계선 부분에 일방적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