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837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0:05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 세) 가 술값 계산을 하면서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참견하다 시비가 되어 1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 어깨 등을 때렸으며, 일어나며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