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L 답 1032.1㎡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기초사실
전남 장성군 L 답 10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 M의 700/284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 5. 2. 접수 제975호로 마친 망 N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O는 1994. 7. 5.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부지분에 관하여 ‘197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0. 8.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19.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N은 1982. 8. 2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망 P, 장남 망 Q, 차남 E, 기혼인 장녀 망 R, 차녀 피고 B, 삼녀 피고 C, 사녀 피고 D가 있었다.
망 P는 1988. 6. 2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위 Q, E, 망 R, B, C, D가 있었다.
망 R은 2007. 7. 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남편 망 S, 자녀들인 피고 F, G, H, J, K가 있었다.
망 S는 2007. 9. 2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 K가 있다.
피고 F은 망 R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100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9. 7.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수리결정을 받았고, 망 S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7느단1234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수리결정을 받았다.
망 Q은 2015. 2. 2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T, 자녀들인 U, V, W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과 그 자녀들은 망 Q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느단588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수리결정을 받았다.
망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중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