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01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 항 리 방면에서 만선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만선 리 방면에서 부 항 리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 버 차량의 운전석 쪽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4. 17:01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 평 리에 있는 두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