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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9. 25. 피해 자로부터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1.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F에게 대여해 주고 변제 받은 돈이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검사는,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변제 받는 방식으로 받은 돈 (900 만 원) 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이 새로운 채권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900만 원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재산 상 처분행위 또는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 부터 마트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살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대여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은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닌 H이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