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두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7. 광주 북구 두암3동예비군중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18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D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두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4.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고모인 E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9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훈련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