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인인 피해자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게시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비방할 목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란 적 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 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 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