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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단10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2,995원 및 그 중 19,503,36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8.1%, 지연배상금률 연 19%(만기경과시),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만료일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B는 2013. 7. 3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5.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8. B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3. 8. 1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근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2013. 10. 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8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3. 12.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B는 2014. 3. 14. 피고와 선정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한편 2015. 2. 9.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9,503,362원, 연체이자 3,309,633원 합계 22,812,99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