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동생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상습으로 합동하여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침입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H, X, G, Y, U, I,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O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