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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6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축 공사업,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C

가. C는 사실은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 명의로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6. 15.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 명의로 공급가액 1억 9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C는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A 명의로 2013. 12. 31.경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4. 6. 15.경 공급가액 1억 9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억 9천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