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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5고정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동호회 회원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59 세) 는 부부사이 인바,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G을 E 동호회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관계가 소원해 진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21. 18:51 경 고양 시 덕양구 H 소재 I 옆 공원에서 피해자 F을 불러 내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위 동호회 회장에게 주의를 들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0:00 경 위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7. 10:00 경 위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A, F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본

1. 사진 사본 [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 A,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와 사진 사본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