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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업소의 건물주인 E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장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또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지급받은 1,020만 원 중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E에게 지급한 5개월치에 해당하는 차임 750만 원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1,02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주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G, I에게 이 사건 업소를 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인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G, I으로부터 총 1,0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 장소인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위 1,020만 원에서 피고인이 E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7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